[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군 수뇌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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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남 총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거냐’는 질문엔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그러자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준비하던 중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