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1차 관문은 늦어도 오는 24일에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이날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증시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재개된다.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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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이번에 발생한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91.81%이기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회수 규모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횡령을 한 이모씨의 경우 동진쎄미켐(005290) 주식을 샀다가 손절해 이미 300억원대 손실을 낸 상황이어서 온전히 1880억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상장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은 크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아니라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최대 2년동안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금이 묶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약 최대 2년 사이의 개선기간에도 여전히 회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고 신뢰감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미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기관투자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관들도 이렇다할 방법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