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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올해 6월 10일에서 오는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하는데다 회수된 컵의 보관 및 위생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맹점 1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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