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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배경으로 과거 약물 부작용 문제를 꼽는다. 과거에는 약물이 상대적으로 ‘독하다’는 인식이 강해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위장약 병용이 관행이었다. 실제 처방받은 약물 중에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돼 있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위장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위장보호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감기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 해열진통제 역시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가 보고돼 예방차원에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한다. 일부 이비인후과에서도 위식도 역류가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PPI나 P-CAB 계열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도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5세 이상 고령자 △항응고제 복용자 △위출혈 고위험군 등을 제외하면 일반 성인에게 진통제나 항생제 처방시 위장보호제를 일괄적으로 병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진통소염제(NSAIDs)나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관행적으로 위장보호제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대에서 가르치는 표준 원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장보호제 병용 처방은 전국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명(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84.0%에 달했다.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91.0%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2024년 전체 위장약 처방 중 호흡계통 질환 관련 처방은 33%인 1억건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은 약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감기 처방에 동반된 위장약으로만 약 603억원의 보험 재정이 사용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산하 공공기관과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소화기관용 약제 사용 권장 지침’을 마련했지만 보다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의료계 내부 자율 개선과 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하고 위장약 과다 처방 기관의 경향을 분석·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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