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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 누락 아동과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만에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05년 경기 포천에서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전까지 친자로 여겼지만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아가자 A씨는 2009년 3월 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맡긴 뒤 집을 나갔다.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아차린 B씨 결국 첫째를 유기했던 같은 보육원 앞에 둘째를 두고 떠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양육하다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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