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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월요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4일 박 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이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통상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특히 현 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