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7000만원 이사비 제공 도정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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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1 오전 11:44:55

    수정 2017-09-21 오전 11:44:5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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