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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6천만 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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