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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중국 이민국은 출입국 과정에서 출입국자의 문건·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자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출입국 시 스마트폰 같은 개인 전자장비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출입국 관리 규정 강화 후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여행 제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시민의 해외 여행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이민국은 “해당 규정은 정상적인 국경 간 여행 보호, 국경 간 범죄 및 불법 행위의 정확한 표적, 법 집행 절차의 표준화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반적인 출국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인민경찰대의 한 교수는 GT에 “관련 규정은 국가 산업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단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정상적인 출장, 학술 교환 또는 기타 합법적인 해외여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T는 또 다른 전문가를 인용해 다른 국가와 지역들도 민감한 기술이 불법으로 해외로 이전될 위험이 긴급할 때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수출 통제를 시행할 때 관련 당사자의 수출 거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사법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여행 제한으로 묘사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해 중국 여행객은 물론 현지 주재원, 교민의 활동 범위가 위축됐단 지적을 받기도 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로 국가안보 위협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련 조사 활동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출장자 등의 고민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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