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기춘 前의원 증거은닉교사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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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 받은 안마의자 감춘 혐의
앞서 정자법 위반 혐의로 1년4월 및 2억7천만원 추징확정
  • 등록 2016-12-15 오전 11:26:08

    수정 2016-12-15 오전 11:26: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박기춘(60) 전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현금 2억7000만 원과 안마 의자 등 3억58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한테 받은 시계와 가방 등은 돌려주고 안마 의자는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현금 2억7000만 원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 안마 의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은닉 관련 혐의는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 의자를 정씨에게 맡긴 것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안마 의자 부분은 정치자금도 아니고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형기를 약 한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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