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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로선 한국에 대해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제 기준이나 경제 상황에 비춰 함부로 (상법 개정을) 거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주주가치 보호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현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공식 자료를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민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미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라 이를 뒤로 물려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이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주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상법 개정 등이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국제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는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나 이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더는 법안의 우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형사처벌이 과도한 경향이 있어 (상법 개정안엔) 미국처럼 과징금·민사적 통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적 부작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