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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 2667억원, 부당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 4곳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