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원본 제시 없이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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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영장 원본 제시 없으면 위법수집" 첫 판단
압수 후 압수목록 교부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
  • 등록 2017-09-07 오전 11:49:49

    수정 2017-09-07 오전 11:49:49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인터넷 포털업체에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만 제시해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안씨가 북한에 대한 찬양과 북한으로의 탈출 시도 등을 했다며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안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4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찰 제출 이메일 일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찬양·고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또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이를 교부하지도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통신회사와 금융기관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제시가 압수수색의 절차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설령 사본 제시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의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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