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패드가 보유한 3가지 특허 기술 중 2가지는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1가지(홈페이지 제작사가 기기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보여주는 부분)는 특허를 인정받았다.
네오패드 측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네이버는 해당 특허도 선행 논문 등이 있다며 특허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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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패드는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이버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modoo)’라는 이름으로 2015년 4월에 출시했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준다.
그런데 최근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네오패드의 특허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특허 논란이 제기된 기술은 ①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자 용도에 따라 견본(탬플릿)을 제시하는 기술 ②완성된 홈페이지 글을 인덱싱해서 검색에 자동 반영하는 기술 ③홈페이지 제작사가 기기 종류에 따라서 적합하게 보여주는 기술 등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1,2번은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3번 기술만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3번 기술도 이미 선행하는 논문이 있어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오패드 측은 특허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네오패드가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이전에 선행발명과 공개문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네오패드의 특허권이 ‘진보성’ 결여의 무효사유를 가질 뿐 아니라 네오패드의 특허명세서가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지 않아 네이버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했다는 것이다.
그간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제시한 선행발명과 공개문헌 각각을 면밀히 분석해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특허명세서가 상세히 설명돼 있어 기재불비를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무효소송은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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