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계엄 선포 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김진한 변호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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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야당의 ‘입법독재’ 주장에 대해 “올해 정부 예산 삭감은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정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입법 방해 주장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면서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