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항 면세점 법정 다툼`서 신라호텔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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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22 오후 6:33:19

    수정 2010-07-22 오후 6:33:19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법원이 `인천공항 내에서 롯데가 운영하는 AK면세점의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는 호텔신라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호텔신라(008770)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호텔신라는 제안요청서의 `복수사업권 취득제한`이 임대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해석자료일뿐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사업권 취득제한`이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호텔신라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서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선정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종전대로 인천공항 내에서 AK 면세점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라호텔은 지난해 12월 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자, 롯데가 AK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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