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통학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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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승하차 인솔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0대 학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승하차 인솔 보조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원 운영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