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도로명주소 사용' 공공기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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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적용 및 범죄지도 공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 기준 강화
  • 등록 2013-12-26 오후 4:46:34

    수정 2013-12-26 오후 4:46:34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대체휴일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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