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펼친다.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한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2단계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로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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