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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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A씨를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당시 김명현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쳐 그 중 일부를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