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지귀연 판사에 호소문…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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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시 수혜자는 박지원 의원…진실 규명 필요"
"오는 22일 '박지원 법정구속 요청서' 제출 예정"
  • 등록 2025-05-20 오전 10:52:40

    수정 2025-05-20 오전 10:52: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끝까지 맡아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20일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판사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호소문에서 “판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며 “만약 판사님께서 온갖 허위소문에 의해 판사직을 그만둔다면 가장 수혜자는 피고인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온갖 허위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이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사건 배당도 이뤄진 가운데, 이씨는 지귀연 판사가 사건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정의와 신뢰가 다시 설 수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래진 씨가 오는 22일 오전 형사25부 지귀연 판사에게 ‘피고인 박지원에 대한 법정구속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호소문 말미에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나 프레임 전환 시도에 의해 진실이 왜곡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설 곳을 잃을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님의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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