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밀치길래" 33개월 남아 등 한대 때리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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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CCTV 영상서 때린 강도 세보이지 않아"
  • 등록 2026-08-19 오전 8:57:20

    수정 2026-08-19 오전 8:57: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혼모 시설에서 딸과 함께 거주 중인 30대 엄마가 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밀어 넘어뜨린 33개월 남아의 등을 한 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후 15개월 된 딸 B양을 양육 중이었다.

그는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미혼모 시설 내 놀이방에서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후 33개월 남아 C 군의 등을 한 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군이 B 양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등이고, 때린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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