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 작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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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등 공통점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 상당히 달라"
  • 등록 2016-04-14 오전 11:37:55

    수정 2016-04-14 오전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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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베낀 것이라며 작가 최종림씨가 거액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14일 최씨가 영화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소설과 영화의 인물 등 사이에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의 역사적 배경과 캐릭터가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저작권료 등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군이 친일파를 제거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7월 개봉해서 1270만 관객을 동원해 관객 동원 역대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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