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달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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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