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돌봄 서비스 직접 골라'…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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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일부터 시행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 중 필요한 곳 선택 가능
여러 서비스 묶어 하나의 기관에서 신청해 편리
  • 등록 2019-09-10 오후 12:00:00

    수정 2019-09-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들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 가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기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가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거나,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 계약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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