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해서 장사 잘 돼"…'배달 갑질' 이어 이젠 '별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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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빌미로 음식점 주인 성희롱
대응 없자 별점 0점으로 바꿔
방통위, '악성리뷰 근절' 나서겠다지만…
  • 등록 2021-08-03 오후 1:44:57

    수정 2021-08-03 오후 1:44:5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무분별한 배달 앱 리뷰로 인한 문제가 자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식점 주인이 별점 테러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성희롱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나란히 부착된 요기요·배달의 민족 광고 (사진=연합뉴스)
2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의 민족에서 한 손님이 별 두개짜리 후기를 남긴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우려하는 마음에 손님에게 연락했고 이에 손님은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겼다”며 “별 5개로 고치겠다”며 흔쾌히 답했다.

그러나 그 뒤로 손님은 A씨에게 “여자분이냐? 예민하신 게 여자 같다”라며 “몇 살이냐” “유부녀냐”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어 노골적으로 “미인이냐”라고 묻는 것도 모자라 나이가 어린 A씨를 향해 “장사 잘 되실 것 같다 싱싱해서”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왜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이런 희롱을 받아야 하는지 모욕감이 많이 들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손님은 A씨가 더 대응하지 않자 별점을 0점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의 민족 측에 민원을 넣었으나 “욕설 등이 없는 후기라서 영구 삭제할 수는 없고 30일 동안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아기랑 먹겠다”며 안 매운 마라탕을 시킨 뒤 별점 테러를 남긴 한 손님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됐다. 리뷰를 작성한 손님은 “앱으로 주문할 때 아기랑 먹을 거라고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했다”며 “매운 게 와서 전화드렸더니 순한 맛보다 안 맵게 했다고만 하신다. 아예 안 매운 거는 매운맛이 제로라는 거 아니냐. 제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보다”라 토로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점 점주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해 달라는 고객의 항의를 응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소비자들이 리뷰나 별점을 이용해 중소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잇따르자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남긴 리뷰가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해 입점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들에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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