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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우려하는 마음에 손님에게 연락했고 이에 손님은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겼다”며 “별 5개로 고치겠다”며 흔쾌히 답했다.
그러나 그 뒤로 손님은 A씨에게 “여자분이냐? 예민하신 게 여자 같다”라며 “몇 살이냐” “유부녀냐”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어 노골적으로 “미인이냐”라고 묻는 것도 모자라 나이가 어린 A씨를 향해 “장사 잘 되실 것 같다 싱싱해서”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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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님은 A씨가 더 대응하지 않자 별점을 0점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의 민족 측에 민원을 넣었으나 “욕설 등이 없는 후기라서 영구 삭제할 수는 없고 30일 동안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점 점주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해 달라는 고객의 항의를 응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소비자들이 리뷰나 별점을 이용해 중소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잇따르자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남긴 리뷰가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해 입점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들에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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