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산층 세금 경감…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할 것”

29일 ‘감세정책으로 중산층 두텁게’ 공약 발표
금융소독 종합과제 기준 3000만원으로 상향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기업 상속세 최고세율 ↓, 최대주주 할증 폐지
  • 등록 2025-04-30 오전 9:30:00

    수정 2025-04-30 오전 9:3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김문수 캠프)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한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

김 후보는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을 감면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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