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건설 등 43개 업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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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지역난방 등 7개 업종,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예정
  • 등록 2019-12-09 오후 12:00:00

    수정 2019-1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리제조, 세민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자발적으로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제철 등 5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 2번째로 산업계와 맺는 자발적 협약이다.

특히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지난해 기준 연간 17만t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t 중 약 54%를 차지한다. 이어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t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해 참여한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도 자제하고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어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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