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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오삼 관계자는 “현재 배민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동의서 받고 있는 상태”라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업주들의 배달 매출 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되도록 다양한 상생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상생 제휴 프로모션은 미참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과 치킨 프랜차이즈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339770)와 배민 온리를 추진한 바 있다. 쿠팡이츠 철수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사간 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배민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교촌에프앤비와의 배민 온리 추진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동력을 잃었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배민은 우선적으로 처갓집양념통닭과 협약을 맺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업계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지난해 ‘무료배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핵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옮겨갈 수 있어서다.
다만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수수료율을 낮춰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민에만 입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사 등 여러 이해 주체가 함께 생태계를 이루는 구조인데, 여기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배달앱간의 과도한 경쟁이 자칫 주객을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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