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자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정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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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최순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 피고인을 단독면담하면서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안종범에게 챙기라고 지시했다”며 “신동빈 피고인은 박근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우려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