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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께 한 버스 하차 후 4시 46분께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라면서 남성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이어 A씨는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면서 “자수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선처 또는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