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늦은 공수처…法, '중복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

法 "이미 구속돼 필요성 인정할 수 없어"
檢, 영장 청구…김용현 전 국방장관 10일 밤 구속
검찰vs공수처, 수사 주도권 경쟁…검찰 선점 모습
  • 등록 2024-12-11 오전 11:44:25

    수정 2024-12-11 오전 11:44: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전날 구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필요성이 상실됐단 이유에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요청한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늦은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내란죄를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준데 이어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보다 한 발 빨리 김 전 장관 구속을 진행시키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빠졌단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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