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증인 출석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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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이번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과정 해명을 담고 있어 여러 법률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 논란 당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충실히 답변했으며,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검토 답변도 신속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자신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출석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