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컴퍼니,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도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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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성 확보 및 본업 주력"
  • 등록 2026-08-26 오전 8:50:16

    수정 2026-08-26 오후 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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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종합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321820)가 김동래 전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사진=아티스트컴퍼니)
26일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아티스트컴퍼니 측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 전 대표와 아티스트컴퍼니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지난 2024년 초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 전 대표가 계약에 반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다수 치러야 했고 손해배상 소송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 측의 계약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법원이 쌍방 항소 기각을 통해 피고의 50억원 배상 책임을 규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완벽히 증명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및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만큼, 아티스트컴퍼니는 주주 가치 제고와 하반기 신규 사업 전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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