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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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법인의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다. 앞서 서울시는 목적 외 사업, 설립조건 위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신천지가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전수조사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각종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사단법인 취소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에서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을 통보하는 구조다. 신천지가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당하면,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서울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중 중증 입원환자 수는 82명으로 파악됐다. 에크모(ECMO, 인공 심폐장치)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최중증 환자는 1명이고, 기계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증 3명, 중등증 12명, 경증 66명으로 집계됐다. 최중증 환자는 고령인 기저질환자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경증과 중등증은 치료방법은 비슷한데 환자의 맥박·혈압·체온·호흡수 등을 따져 점수를 매겨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총 9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