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입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식당서 손님이 스마트폰 카메라 발견해 신고
  • 등록 2025-02-13 오전 10:03:45

    수정 2025-02-13 오전 10:04: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진주 한 식당에서 업주가 영업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주인 20대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50개의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