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직무대행 "공영방송 성찰의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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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02 오후 2:32:45

    수정 2017-06-02 오후 2:32: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성찰의 시간”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2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고 직무대행은 “그럼에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경영진 한 명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와 목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은 수단이지 궁극의 가치일 수는 없다”며 “이제 우리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얘기할 때는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 증진 등 그에 따른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자신의 목표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평가·검증하며, 이러한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개념을 강조했다.

한편 고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이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소속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방통위는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반헌법적 범죄는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방송학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창근 광운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미디어정책 가치와 목표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립 논의(발제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 △미디어정책기구의 구조개편 방향(발제 : 상지대 김경환 교수) 등을 논의했으며, 강명현 한림대 교수,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성철 고려대 교수, 조영신 SKT 연구위원, 조항제 부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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