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

8일 “국회의원 급여 조정은 입법부의 몫”
“청와대 해결 못할 것 알면서 의견 모아준 게 민심”
  • 등록 2018-03-08 오전 11:50:00

    수정 2018-03-08 오전 11:5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급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실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돼있다. 또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는 27만767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한다며 맹비난했다. 이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제안했다. 이어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를 문 국회의원 월급”이라고 비꼬았다.

정혜승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 달라’,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며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