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퇴해야"…조계종 스님 1인 시위 나선 이유

  • 등록 2021-10-19 오후 2:40:24

    수정 2021-10-19 오후 2:40:2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한 것을 두고 불교계가 잇따라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성공스님은 지난 13일에도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피켓에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성공스님에 이어 다른 스님과 불자들도 바통을 넘겨받아 해당 내용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라며 “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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