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검수완박법 총체적 절차 위반…위법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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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재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 열려
국힘 "안건조정위 무력…시행 전에 결론내야"
  • 등록 2022-07-12 오후 2:05:05

    수정 2022-07-12 오후 2:05:05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 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기덕 하상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위반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지난달 27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4월 29일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먼저 열리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인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참석한다. 양측에겐 모두 15분가량의 변론과 10여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에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해 행정 처리된 법안과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된 법안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은 총체적인 절차의 위반”이라며 “오는 9월 해당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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