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10명중 7명은 변호사없는 '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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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0명중 4명 꼴…잘못된 법률지식 과신 안돼
정점식 의원 "법조인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법원, 소송구조 제도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해야"
  • 등록 2022-10-14 오후 4:05:25

    수정 2022-10-14 오후 4:05: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민사와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형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법률 지식을 과신하다 소송 패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6년간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1심) 재판은 총 503만3000건이었는데 이중 141만4000건만(28%)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했을뿐, 72%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형사(1심) 재판의 경우 6년간 총 133만8000건이 진행됐는데 이중 75만6000건은 변호인을 선임(57%)했지만 약 44%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적으로 사선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구속기소 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이 만연한 상황이다.

나홀로 소송은 수도권일수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의 경우에도 민사는 평균 10명 중 6명 정도(63%)가 대리인 없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했고, 형사는 10명 중 4명이(43%) 나홀로 재판을 진행했다.

민사의 경우 소액 사건은 거의 다수(5건 중 4건 정도)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몇백만원을 두고서 발생하는 다툼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선임에도 백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의 경우 징역형 등 중형이 아닌 이상 변호인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해 소장 사본이나 재판 진행의 법적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면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에서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나홀로 소송보단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부당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법원은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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