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뺏은 사기범 법정서 찌른 50대.."격분해서, 선처 부탁"

50대 법정서 사기 가해자 공격, 1심서 실형 구형
  • 등록 2025-03-19 오전 11:29:00

    수정 2025-03-19 오전 11:29: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피해자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명백함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 흉기에 대한 몰수도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유신 시절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져 인신 구속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대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4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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