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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종은 방산·국방팀이 나서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항공·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보안 및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한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을 주제로 김성진 변호사(43기)가 발표를 진행한다.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 민사, 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김 변호사는 관련 규제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국방팀의 맨파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올해 첫 개최되는 ‘광화문 방산 포럼’을 통해 방산업체 매매 및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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