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5월 하도급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 측은 성 전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2005년)과 청와대 비서실장(2007년)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비자금 250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비자금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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