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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품목을 선택해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7년간 ‘7조8000억원+α’를 투입하고,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인수자금(2조5000억원 이상) 및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 35조 등 총 45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노동 규제도 완화하고, 특히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구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20대 품목 1년·80대 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골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챈 일화를 빗대면서 일본에 종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과거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정부는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0대 품목은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신청기준으로 7년간 약 7.8조원+α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국내서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한다. 정부는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과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M&A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노동 규제도 완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경우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일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조건부 선(先)제조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 기술 개발 등으로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조에 예산·세제 지원
정부가 이번에 방점을 찍은 분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다. 과거 중속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보고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생형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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