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 준다더니…'나몰라라' 부동산개발업체 제재

공정위,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 결정
3.6억 대금 중 1.4억만 지급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
  • 등록 2025-02-10 오후 12:00:00

    수정 2025-02-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0일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체 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께 부산 중구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를 위탁하는 도급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토공사 등을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수급사업자 B사와 체결했다.

문제는 추가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발생했다.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공사완료 이후 B사가 요청한 3억 6630만원의 대금 중 1억 4000만원만 지급했다. 2억 263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음엘엔디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음엘엔디는 공사 비용 관리와 오피스텔 분양 업무 등을 위탁한 신탁회사와 최종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유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음엘엔디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263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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