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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은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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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빨대기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국법인 B사는 해외합작회사 C사(빨대기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사주는 B사가 해외수출의 대부분을 빨대기업과 거래하게 하고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았다. 빨대기업에서 미회수한 수출대금, 배당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법인자금 유출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중견자산가의 자녀 D씨는 국내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D씨는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변칙증여 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미신고하고, 은행 대출금 역시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 국세청은 D씨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등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거뒀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역외탈세 273건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를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다”면서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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