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임대인으로 허위 전세대출…수십억 챙긴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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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
경찰, 정확한 피해 규모 수사 중
  • 등록 2022-09-21 오후 3:06:41

    수정 2022-09-21 오후 3:06: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허위로 수십억대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 등 3명을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브로커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A씨 등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임대인에게 ‘무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한 후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청년 전세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임대인이 매수한 집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꾼 뒤 허위 임차인과 짜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인터넷 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공범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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