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에서 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는 ‘늘봄(학교 돌봄) 관련 이용자 수요 분석에 따른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고 후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 언어교육과 내·외국인의 소통과 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주민시설을 확충하게 돼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산시는 이번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상호문화공유학교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건축설계 용역 착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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