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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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중 전환율 2%에 불과
  • 등록 2018-01-16 오후 1:58:12

    수정 2018-01-16 오후 1:58:12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서울 정동길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 8만 2000여 명중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1000여 명으로 정규직 전환율은 2%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와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 37%, 공공기관 23%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기관은 2%에 그쳤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역별로 전환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420명의 통학실무사 중 60세 이상 인력을 제외한 27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충남 지역의 경우 199명의 통학실무사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5대 원칙을 비롯해 △단계별 추진 계획 △전환 기준 △전환 과정 △채용 방식 및 임금체계 △전환 시기 △무기계약직 등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교육청들이 전환 제외자들에 대한 해고 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정에서 제외 권고 결정이 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사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서의 해고를 ‘살인’이라고 얘기한다”며 “추후 해고 대란이 나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대책에 대해 교육부, 정부부처와 대화 및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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